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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나의 기획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요즘은 단백질 음료를 올리브영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가 코로나 19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커진 것 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은 2023년 4000억 원대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5배 가량 성장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성장한 제품은 단백질 음료라고 합니다.
단백질 음료는 헬스를 하시는 분 들이 아니더라도 한 끼를 간단하게 챙겨먹기 좋으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기에 단백질 음료가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STEP02. 나의 기획은 무엇을 해결하나요?
➡️문제상황
과연 단백질 음료가 몸에 좋을까요?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암세포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요즘 제품들은 고단백!에 치중한다는 것 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은 1일 단백질 섭취량이 50-60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음료의 함유된 단백질은 12-20g이어서 고함량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다른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식사했다면 단백질을 과량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층도 마찬가지로 하루 두 끼나 세 끼를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다면 단백질 음료는 굳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거죠.
ㄴ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정보량을 눈속임✔️한다는 것인데요. 밑에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STEP3. 그 문제는 왜 발생하였나요?
요즘 사람들은 이너뷰티에도 관심이 많고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높아져 이러한 다이어트 식품에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로음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백질의 함유량,즉 영양정보가진짜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기업이 비교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대광고나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셀렉스 프로틴 초코맛은 제품에 엘카르니틴200mg 넣었다고 하지만 엘카르니틴으로 운동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 1000mg를 먹어야 합니다.
➡️닥터유 단백질 초코맛은 고칼륨 300mg이라고 들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은 대신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원재료명을 보면 칼슘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 까요? ✔️유청단백이나 우유 단백은 원료 그 자체에 이미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따라서 단백질 음료에는 원래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데 닥터유만 자기 제품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칼륨 300mg은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죠.
➡️빙그레 더단백 초코맛은 BVAA 4200mg이 들어있다고 표기를 하면서 제품 영양정보에 아홉가지 아미노산의 이름과 함량까지 표기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재료명을 보면 아미노산은 L-로이신 한가지 밖에 안 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닥터유가 칼슘으로 눈속임 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빙그레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추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제품에 함유된 단백질 20g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마치 ✔️자기 제품만 특별히 따로 넣은 것처럼 기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모르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미노산은 모든 단백질 제품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STEP04.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식품유통기관에 종사를 하는 업계 관련자라면 이러한 눈속임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에게 포상을 하는 기획을 짤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처럼 착한정보기업! 혜택을 구성할 것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는, 상인과 사인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인은 비교적으로 정보력,자본력에 우위를 가진 사람을 뜻하고, 사인은 저희와 같은 일반인을 뜻합니다. 사인과 사인의 거래는 민법으로 구분되지만 상인이 한 명 껴있는 거래는 상행위로서,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에서 기업은 소비자보다 거래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특별법으로 거래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우선의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이 상법의 특별법이어서 기업과의 거래시 소비자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의 눈속임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로써, 소비자기본법을 기망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TEP05.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후 어떤 효과가 창출되나요?
기업들의 눈속임이 사라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겠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정확한 정보 속에서 자신의 니즈에 맞는 단백질 음료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STEP06. 그래서!기획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기획자로서, 저의 목표는 기업들의 장난질, 눈속임을 없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착한가격업소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착한정보기업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맛과 영양성분 다 잡은 단백질 음료 찾아줄 사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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